교구 대여 규정
분실·파손·연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미리 정해 둔 규정입니다. 대여 주문은 결제 화면에서 이 규정을 읽고 서명하신 뒤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26-09-13
- 보증금
- 받지 않음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스마택트에서 교구를 빌리는 주문 한 건에 적용됩니다. 주문 내역에 적힌 교구와 그 구성품(충전기·케이블·케이스 등)이 대상입니다.
제2조 (받으실 때 확인)
받으신 날을 포함해 2일 안에, 빠진 구성품이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빨리 확인됩니다.
그 안에 연락이 없으면 정상으로 받으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장은 나중에 알게 되셔도 스마택트가 책임집니다.
제3조 (쓰시는 동안)
수업·교육에만 쓰시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분해·개조하지 않습니다.
반납 전에 기기에 남긴 계정·사진·자료를 지워주세요. 남아 있는 것은 스마택트가 초기화하면서 지웁니다.
제4조 (청구하지 않는 것)
보통 쓰면서 생기는 잔흠집과 손때, 배터리가 저절로 약해지는 것, 펜촉 같은 소모품이 닳는 것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보내드리기 전부터 있던 결함이나 바르게 쓰는 중에 저절로 난 고장은 스마택트가 책임지고, 같은 교구로 바꿔드리거나 그만큼 환불해드립니다.
제5조 (파손)
고의나 부주의로 망가진 경우 실제로 드는 수리비만 청구합니다.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수리하는 동안의 대여료는 받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제6조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으면 제6조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제6조 (분실·수리 불가)
잃어버리셨거나 고칠 수 없게 망가진 경우, 구입가에서 쓴 기간만큼 줄인(감가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금액 = 구입가 × (1 − 구입 후 지난 개월 수 ÷ 내용연수 개월 수). 내용연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를 따르고, 거기에 없는 교구는 4년으로 봅니다. 계산한 금액이 구입가의 10%보다 적으면 10%로 합니다.
같은 제품을 지금 새로 사는 값보다 많이 받지 않습니다. 구입가와 구입일은 요청하시면 영수증으로 보여드립니다.
제7조 (구성품)
충전기·케이블·케이스 같은 구성품을 잃어버리신 경우, 같은 부품을 새로 사는 실제 값만 청구합니다.
제8조 (반납받을 때 확인)
반납된 교구가 도착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진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 안에 연락드리지 않으면 정상으로 반납된 것으로 끝납니다.
제9조 (이의 제기)
청구 안내를 받으신 날부터 7일 안에 이의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견적서 원본을 보여드리고 함께 다시 정합니다.
제10조 (반납이 늦을 때)
반납일이 지나면 늦은 날마다 하루 대여료를 받습니다. 하루 대여료는 결제하신 대여 요금(배송비 제외)을 대여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반납일 전에 연락 주시면 다음 예약이 없는 한 연장으로 바꿔드립니다.
제11조 (보증금)
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청구할 일이 생기면 금액이 정해진 뒤에 따로 안내드립니다.
제12조 (책임지는 사람)
학교·복지관 같은 기관 이름으로 빌리시면 이 규정의 책임은 기관이 집니다. 서명하시는 분은 기관을 대리해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으로 빌리시면 서명하신 분이 책임집니다.
제13조 (전자 서명)
결제 화면에서 한 서명은 종이에 한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갖는 데 동의합니다.
서명한 규정 원문·서명·서명 시각은 주문과 함께 보관하며, 요청하시면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제14조 (다툼이 생기면)
먼저 서로 협의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궁금하신 점은 [email protected]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주세요.